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가지급금 문제. 국세청은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어 방치할 경우 막대한 세금과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가지급금의 위험성과 세무조사 없이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 ※ 2025-08 기준
가지급금의 개념 및 발생 원인
항목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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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급금 정의 | 법인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임시로 계상한 채권성 자산 |
발생 원인 | 증빙 불비 지출, 개인적 사용, 통장 관리 부실 등 |

가지급금이 불러오는 세금 부담
인정이자 발생으로 법인세 과세 소득 증가 |
차입금 이자 비용 손금 불산입 |
대표자 종합소득세 부담 (상여·급여 간주) |
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상속·증여세 부담 증가 |

가지급금 처리 방법
배당·급여 상계: 법인 비용 인정 가능하나 대표자 세금·4대보험 부담 증가 |
자기주식 매입: 양도소득세 과세,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|
유상감자: 배당소득 과세, 상법상 절차 및 증여세 문제 주의 |
장단점 비교
배당·급여: 법인세 절감 가능 / 대표자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|
자기주식 매입: 세율 상대적으로 낮음 / 유상감자 과세 위험 |
유상감자: 배당가능이익 없어도 가능 / 상법 절차 및 증여세 문제 |
주의사항 및 사례
증빙 관리 철저: 통장·증빙 미비로 인한 가지급금 계상 방지 |
사후 점검: 과거 부실 회계 처리 수정 필요 |
국세청 관리: 자기주식 매입·유상감자 시 실질과세 원칙 주의 |

Q&A
Q.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A. 인정이자, 법인세·소득세 증가, 주식 가치 상승으로 상속·증여세 부담까지 늘어납니다. (2025-08 기준)
Q. 급여나 배당으로 상환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?
A.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대표자의 소득세·4대 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Q. 자기주식 매입으로 처리하면 안전한가요?
A. 일부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실질 유상감자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Q. 유상감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?
A.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도 가능하며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. 단, 상법 절차와 증여세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.
결론
가지급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닌, 세무 리스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. 적절한 상환과 세무 전략을 통해 법인과 대표 모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. ※ 개정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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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