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.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,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현금과 주식 증여의 신고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합니다.
※ 2025-08 기준
미성년자 증여세의 기본 정의
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으며,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추후 재산 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.
※ 개정 가능성 있음
증여세 신고 조건
항목 | 설명 |
---|---|
비과세 한도 |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 원 / 성년 10년간 5천만 원 |
신고 의무 | 비과세 금액이라도 반드시 홈택스 신고 필요 |
신고 기한 |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|
증여세 납부 |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가산세 발생 |

홈택스 셀프 신고 절차
- 자녀 명의로 홈택스 계정 개설 및 공동인증서 준비
- 홈택스 → 세금신고 → 증여세 신고 → 일반증여신고 선택
- 증여자(부모)와 수증자(자녀) 기본 정보 입력
- 재산명세에서 증여재산(현금/주식) 금액 입력
- 과거 증여내역이 있다면 ‘재산가산’ 선택 후 누적 반영
- 직계존비속 공제(미성년자 2천만 원) 적용하여 산출세액 확인
- 증빙서류(이체내역 캡처, 계좌확인서 등) 첨부 제출


홈택스 신고 혜택
비과세 증여라도 신고 사실이 남아 자녀 재산 소명 시 유리 |
향후 증여 누적 관리가 용이하여 세무 리스크 감소 |
주식보다는 현금 증여 신고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간편 |
장단점 비교
장점: 홈택스로 간편 신고 가능, 이체내역 캡처만으로 신고 가능 |
단점: 주식 증여 신고는 종가평균 계산 등 번거로운 절차 필요 |
신고 시 주의사항
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|
증여 내역이 여러 번일 경우 반드시 누적 합산하여 신고 |
주식 증여 시 평가가액 산정 기준(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) 확인 필수 |
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. 추후 자녀 재산 출처 증빙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(2025-08 기준)
Q.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A.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(2025-08 기준)
Q. 주식 증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?
A. 유가증권(상장)으로 선택 후 종목, 수량, 평가가액을 입력해야 하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Q. 증여세 납부는 신고와 따로 가능한가요?
A.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결론
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2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고, 반드시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 신고 기록이 자녀의 재산 소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,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